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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논문상 규정

    대한공업교육학회 우수논문상 규정 안내.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대한공업교육학회지」를 중심으로 공업교육을 비롯한 직업교육, 진로교육, HRD, 기술교육, 공학교육 등의 연구 진흥과 우수한 논문의 투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논문상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상은 “0000년도 대한공업교육학회 우수논문상(이하 ‘우수논문상’이라 약함)“이라 한다.
      제3조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자 및 선정대상 논문은 ‘대한공업교육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학술지 발전에 공헌한 사람과 우수 논문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우수논문상의 선정대상자는 대한공업교육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우수논문상의 선정대상이 되는 논문은 심사일 현재 최근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하 동일함) 대한공업교육학회지에 게재된 각 호의 논문 중 투고논문 심사 점수가 고득점 순인 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우수논문상은 매년 2편 내외로 수상후보자를 선정하며, 최종 수여대상자 후보는 제4조의 심사위원 구성과 제5조 심사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 구성)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전원으로 한다. 다만, 우수논문상 선정대상인 논문을 저술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심사방법) 1. 편집위원회는 우수논문 심사를 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내용 및 점수를 중심으로 평가요소와 반영 점수에 따라 심사한다.
      2. 평가요소별 반영 점수
      ① 연구주제 선정(공업 및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의 적절성 : 20점
      ②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료성 : 15점
      ③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 15점
      ④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 10점
      ⑤ 연구성과의 관련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10점
      ⑥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 10점
      ⑦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 15점
      ⑧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 5점
      제6조 (수여자 확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특이 사항을 파악 후 최종적으로 우수논문상 대상자를 확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편집위원회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