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대한공업교육학회라 부른다.
총무간사: 010-2429-5244
평일 09시 - 17시
토,일,공휴일 휴무
회칙 안내
대한공업교육학회 회칙 안내.
본회는 대한공업교육학회라 부른다.
본회는 공업교육 발전을 위한 학술적 연구를 조성하고 그 활용 및 새로운 공업기술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그 사무소를 학회 회장이 소속한 곳에 둔다. 단,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출석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정 또는 개정한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공업교육에 관심 있는 자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로 한다.
공업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 본회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정회원 승급 없이 5년 경과 시 예비회원으로 강등되며, 가입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정회원은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되며, 준회원 중 해당연도에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정회원 자격에 해당하면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공업교육에 관심있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여 후원하거나, 공업(직업)교육 분야에 큰 역할을 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득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회원이 되고자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승인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추천한다. 단, 특별회원에 기재된 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으로서 본회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나 본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본 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본회에 총무, 재무, 학술, 사업, 조직, 국제 및 연구이사 등을 둔다. 단, 총무이사는 수석부회장이 겸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다음 사항은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는 정회원의 50% 이상, 기타 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또는 임원이 서명 위임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한다.
본 회칙의 특별규정을 제외한 각 회의의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