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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업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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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공휴일 휴무

    회칙 안내

    대한공업교육학회 회칙 안내.

    대한공업교육학회 정관

    재정 1974년 10월 19일
    개정 2025년 12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공업교육학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공업교육 발전을 위한 학술적 연구를 조성하고 그 활용 및 새로운 공업기술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공업교육에 관련 조사 및 연구
    2. 교육자료 및 교육 방법(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등 개발
    3.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4. 회지 및 도서의 발간
    5. 견학 및 시찰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분과위원회 설치)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소재)

    본회는 그 사무소를 학회 회장이 소속한 곳에 둔다. 단,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6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세칙제정 및 개정)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출석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정 또는 개정한다.

    제2장 회원

    제8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예비회원
    2. 준회원
    3. 정회원
    4. 종신회원
    5. 학생회원
    6. 특별회원

    제9조 (예비회원)

    공업교육에 관심 있는 자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10조 (준회원)

    공업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 본회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정회원 승급 없이 5년 경과 시 예비회원으로 강등되며, 가입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되며, 준회원 중 해당연도에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대학의 공업계열 교육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2. 공업(직업)교육에 종사하는 자
    3. 산업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공업(직업)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4. 위 각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제12조 (종신회원)

    정회원 자격에 해당하면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3조 (학생회원)

    공업교육에 관심있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제14조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여 후원하거나, 공업(직업)교육 분야에 큰 역할을 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득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15조 (입회)

    회원이 되고자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승인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추천한다. 단, 특별회원에 기재된 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입회비 및 회비)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정권 또는 제명)

    회원으로서 본회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나 본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

    본 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편집위원장 1명
    4. 윤리위원장 1명
    5. 부회장 10명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6. 이사 (회장, 부회장 제외)
    7. 감사 2명
    8. 자문위원 약간명
    9. 고문 약간명
    10. 간사(총무, 편집) 약간명

    제19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고문단에서 선출하며, 회장과 감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수석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수석부회장은 총무이사를 겸한다.
    3. 윤리위원장, 부회장, 이사, 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와 자문위원의 인원수는 학회의 규모에 따라 회장이 결정한다.
    5. 고문은 전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어 구성한다.
    6. 임원의 자격, 선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 회칙의 세칙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로부터 2회의 정기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하거나 1년 동안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따로 본 회칙의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선한다.

    제2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4.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술지 편찬 직무를 수행한다.
    5. 윤리위원장은 본회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하며, 위반사항을 제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6.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이사회의 일원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7. 이사는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이사회의 일원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8. 감사는 본회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9. 자문위원은 본회의 정책, 기술, 연구 방향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한다.
    10. 고문은 본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학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11. 간사는 이사를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의 구성)

    본회에 총무, 재무, 학술, 사업, 조직, 국제 및 연구이사 등을 둔다. 단, 총무이사는 수석부회장이 겸한다.

    제4장 회의

    제23조 (회의의 종류)

    1.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24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청구할 때

    제25조 (총회의 기능)

    다음 사항은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년도 수지결산
    2.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3. 회칙 개정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6. 세칙의 제정 및 변경
    7. 총회에 제출하여 인정을 요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 (회의의 성립)

    총회는 정회원의 50% 이상, 기타 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또는 임원이 서명 위임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한다.

    제29조 (의결의 방법)

    본 회칙의 특별규정을 제외한 각 회의의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30조 (자산의 종류)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부터 납부하는 입회금 및 회비
    2. 기타 본회에서 취득하는 자산

    제3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해산

    제3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해산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197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197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198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198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회칙은 199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회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